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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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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생활속의 작은 실천입니다.

센터소개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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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법인 소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기본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조정·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함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법인 임원

법인 임원
직책 성명 업무
이사장 김승휘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사 강동균 ㈜에이아이티 대표
강정구 ㈜구민이엔지 대표
김연화 국공림 서구중앙어린이집 원장
김훈중 VIP1급 자동차정비마을 대표 / 금호1동 캠프장
박성숙 (사)실버마을 이사장
배창숙 ㈜천지문화원 대표 / 새마을회 서구지회 회장
서상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위보환 ㈜토마토 헬스케어 대표
이은숙 금화여성장학회 이사장 / 00어린이집 원장
이은후 (전) 남구노인종합복지관장
이환의 ㈜로렌시아 건설 대표
임춘호 ㈜영백 풍력태양광 발전 전무
조진옥 서구청 자치행정국장
허후심 서구청 통합복지국장
감사 김명권 전)광주트라우마센터장
김채인 김채인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법인 회원

  •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회원은 센터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됨.
  • 센터의 회원은 본 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 회원 분류
정회원

센터의 임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 총회의 구성원이 됨.

준회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관, 단체.

후원회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와 센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법인 회원(권리)
정회원

센터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출석·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준회원, 후원회원

센터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법인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센터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짐.
  • 회원은 센터 정관과 운영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회원은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함.

(※현재 회비 : 1년 2만원 /계좌입금)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를 제출하면 됨.
  • 회원으로서 의무 불 이행과 센터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한 경우
  • 정관 및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회원 가입 방법 : 회원 등록신청서 작성 및 회비 납입
★ 회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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